공지사항
내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라과 입니다.
우리 본부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연구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이동 및 반입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 사전 신고하여 적정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험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http://biosafety.cdc.go.kr"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이윤정 (043-719-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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