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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체와 동물의 병원성미생물학 연구 그리고 병원성미생물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미생물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병원성미생물학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 2.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 3. 학술의 국제교류
    • 4. 학술지, 기타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 5. 학술 연구의 장려와 표창
    • 6.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한다.
    • 1. 병원성미생물학 관련 실습, 연구 및 강의 도서 발간
    • 2. 기타 미생물학관련 도서 발간

제5조(분회 및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지역분회와 학술분회)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은 제 1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병원성미생물학, 미생물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이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자
  • 2.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의학, 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또는 관련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가 인준한 자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
  • 4. 단체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5. 명예회원은 65 세 이상인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 인
  • 2. 이사장 1 인
  • 3. 부회장 5인 이내
  • 4. 이사 15인 이내(회장,이사장,부회장 포함)
  • 5. 감사 2 인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얻는다.
  •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3조(회장, 이사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제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학술지 담당 부회장은 본 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와 관련된 편집, 출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 7. 이사가 본회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8. 본회의 수입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확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 일전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사업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4. 임원과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심의와 동의
  • 6. 위원회와 분회 설치와 해체에 관한 사항
  • 7. 표창에 관한사항
  • 8.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매년 1 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평의원회

제26조(평의원회)

본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2.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
  • 3.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8조(평의원의 선임)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은 당연직평의원이 된다.

제29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 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학회 업무집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활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부금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붙임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제3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과 평의원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 3. 보조금과 기부금
  • 4. 기타 수입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 (기금)

① 본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9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본회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일(2019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임의단체인 대한미생물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