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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법정 감염병 관리강화 등에 따라,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개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혈액 검체 등을 포함한 감염성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국내 수송체계 개선을 위하여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병원체 및 검체 등 감염성물질 수송 시 안전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포장 및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5, 8057, 8039, 8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감염성물질_안전수송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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