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 뿐 만 아니라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의 국가 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시행 이후 동물이용 생물안전 시설에 대한 문의와 시설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서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nimal Biosafety Level 3, ABL 3)에 대한 설치·운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표 9-3]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계, 설비, 자동제어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물실험과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계 및 시공 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