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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및 국가승인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 관리 법/제도 공지 협조 요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라과 입니다.





우리
본부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있는
감염병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안전관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연구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이동 반입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 사전 신고하여 적정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biosafety.cdc.go.kr'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있으며 관련 서식을 내려받으실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이윤정 (043-719-8047)

 첨부파일
국가승인이_필요한_유전자변형생물체_개발_및_실험_제도_안내.hwp
고위험병원체_국가안전관리_제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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