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12.4.27)되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의학자, 비진료 봉직자도 연수평점(8평점)을 획득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면허신고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 면허 : 1년의 경과 기간(’12.4.29∼’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중앙회(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의사협회 |
02-794-2474 |
|
서울시의사회 연수센터-평점 안내 |
02-2676-9751 |
|
http://edu.kma.org/main/index.asp |
붙 임 1. 개정 의료법 및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 면허신고절차 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