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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공포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안내



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12.4.27)되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의학자, 비진료 봉직자도 연수평점(8평점)을 획득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면허신고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 면허 : 1년의 경과 기간(’12.4.29∼’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중앙회(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의사협회





http://www.kma.org/





02-794-2474





서울시의사회



연수센터-평점 안내





http://sma.or.kr/





02-2676-9751





http://edu.kma.org/main/index.asp







 



붙 임 1. 개정 의료법 및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 면허신고절차 설명자료. 끝.

 첨부파일
의료인_면허신고제_보수교육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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