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13.9.23 시행)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H7N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법률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 주요내용
O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제2호 머목 추가 및 제3호 신설(※첨부 참조)
나. H7N9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연구자(기관)은 2013년 12월 22일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시고,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따른 안내문
문의: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4
kayden4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