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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대한 안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13.9.23 시행)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H7N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법률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 주요내용


 O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2호 머목 추가 및 제3호 신설(※첨부 참조)


 


 


나. H7N9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연구자(기관)은 2013 12월 22일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시고,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따른 안내문






문의: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4


          kayden407@korea.kr

 첨부파일
고위험병원체_추가_지정(H7N9)에_따른_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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