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미생물학회 입니다.:namespace prefix = 'o' />
대한의학회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래 대한의학회의 공문과 시행령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있는 검토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4월 18일(월) 까지 학회 이메일(ksm@ksmkore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의학회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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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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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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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시행(2014. 8. 7)으로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 법의 유예기간이 2016년 8월 7일까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붙임1과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4. 대한의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 기간 전에 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검토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 4. 20(수)까지 메일(GME@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 1부.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서 1부. ----------------------------------------------------------------------------------------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2팀 팀원 우지연 전화 : 02-798-3807 팩스 : 0502-798-3807 직통 : 070-7708-7527 e-mail : wjy1227@kam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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