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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4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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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229



2017
년도 4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공고





2017
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
09 06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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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과제현황(붙임1 공고문 참조)



(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의 자격



○ 국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
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질병관리본부장(연구기획과장))

○ 계획서를 전자접수 시 업로드

○ 공고 시 접수된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가격입찰서(작성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총연구비에
대한 증권, 각서제출 금지)


○ 제출처: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 227호 연구기획과(담당자: 김영현, 043-719-8016)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일


-
공고일:
2017.09.06.(
) ~ 2017.10.13.(),
18:00
까지


-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 시 재공고 10
실시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839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58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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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김영현



 



T.043-719-8016  
FAX.043-71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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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_[공고안내서]_17년도_4차_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_공고.hwp
붙임3._시행계획서_모음.zip
붙임5._[질병관리본부]_용역사업_가격입찰서_작성방법.hwp
붙임4._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_계획서.hwp
붙임1._[공고문]_17년도_4차_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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