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279호
2018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공고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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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공고문, 붙임 3 과제목록, 참조)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