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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질병관리본부 입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유전자원법')이 2018.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 www.abs.co.kr '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헬프데스크 운영, 043-719-6885)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첨부: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유전자원의_접근ㆍ이용_및_이익_공유에_관한_법률(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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