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입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유전자원법')이 2018.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 및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 www.abs.co.kr '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헬프데스크 운영, 043-719-6885)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첨부: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