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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한의학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1
첨부파일0
조회수
1156
내용

안녕하세요. 대한미생물학회 입니다.:namespace prefix = "o" />

 

대한의학회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래 대한의학회의 공문과 시행령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있는 검토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4 18() 까지 학회 이메일(ksm@ksmkore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의학회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의학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견 요청

1.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시행(2014. 8. 7)으로 시행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하며, 법의 유예기간이 2016 8 7일까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코호트 연구)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붙임1 같이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4.
대한의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 기간 전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1 내용을 확인하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 4. 20()까지 메일(GME@kams.or.k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 공문 1.
            2.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3.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토서 1.

----------------------------------------------------------------------------------------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2 팀원 우지연
전화 : 02-798-3807
팩스 : 0502-798-3807
직통 : 070-7708-7527
e-mail :
wjy1227@kams.or.kr      

 

 

 

파일첨부 :

2016-163(20160411)-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견 요청.pdf
2016-163(20160411)-붙임1_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016-163(20160411)-붙임2_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토서.hwp

 

보낸사람 :

대한의학회 (2016.04.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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